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야간에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의 3차로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며 “피해자가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27일 오후 11시53분께 인천 서구 한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B씨(5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57.6㎞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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