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IPA)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 여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의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물차 주차장은 IPA가 지난 2022년 12월께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과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 때문에 주차장은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 중이다. 이에 IPA 측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IPA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만큼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인근 불법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IPA 승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둘러싼 분쟁이 빠른 시간내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 반대가 여전하고, 일부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와 화물차 사용 여부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5월, 1심에서 IPA가 승소하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등은 같은 해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5만여명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반대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가급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향후 자문 절차 등을 거쳐 상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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