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전에 술을 마시면 처벌 받는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역시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곧 시행한다.
개정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20일까지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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