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한강청, 불법 진출입로 사용 적발
인근 주민 산책로 안전 위협하고
물길 일부분 가로막아 홍수 예방↓
양측 모두 “불법인지 몰랐다” 해명
일각선 “하루 빨리 원상복구 해야”

2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민간 업체들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씨제이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계양구 서운동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전 업체들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서운동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 조병석기자

 

씨제이대한통운㈜과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계양구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 진출입로는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다, 이곳으로 대형 화물차가 오가며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원상복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씨제이대한통운㈜(이하 CJ대한통운)이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4를 강서B터미널의 진출입로로 쓰는 등 점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강청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은 굴포천 주변 하천구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24년 5월부터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굴포천 15.31㎞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는 하천구역을 사용하려면 한강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점용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땅을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아 불법 점용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진출입로는 상시 개방이 아니라, 큰 화물차가 들어올 때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근 코베아도 마찬가지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만들어진 불법 진출입로를 대형 캠핑용품 매장 출입로로 10년 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코베아는 이 불법 진출입로를 사실상 매장 주출입로로 쓰고 있다.

 

코베아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고 (진출입로를) 사용했다”며 “관련 기관 등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진출입로로 인해 굴포천 일대 하천구역의 홍수 예방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불법 진출입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뤄져 있다 보니 물길 상당 부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 진출입로를 통해 CJ대한통운과 코베아로 대형 화물차 등이 오가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진출입로 앞 왕복 2차선 규모의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산책하는 곳이기도 하다.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재단 센터장은 “업체들이 공공재인 하천구역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업체들의 점용이 하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르니 빨리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해당 진출입로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CJ대한통운과 코베아의 불법 진출입로 사용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주 등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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