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공원 일대 ‘40년 고도제한’ 풀리나…인천시, 고도지구 정비 용역 착수

수봉 고도지구 위치도. 인천시 제공
수봉 고도지구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40년 넘게 유지한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 목적으로 지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고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인근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자유로워 개발이 활발한 덕에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간 개발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조망점과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하반기에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2월께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비는 종전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한다. 시는 이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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