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경찰 신분으로 음주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 대신 음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경찰관이면서도 피고인 B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닌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 B씨는 A씨가 경찰관이라서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9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신분이던 A씨는 교통사고 이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나는 현직에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줘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어 B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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