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손님 태워도 수수료 뗀 카카오택시…과징금 39억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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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어플 이용 안해도 수수료 부과…계약서에도 기재 안해
공정위 "부당한 가맹금 수취 근절해 가맹기사들의 부담 완화할 것"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당 계약조항을 설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38억8천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가맹기사에게 승객을 배분하는 대가로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을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해왔다.

 

공정위는 또 케이엠솔루션이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도 '운임 합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계약 내용에 근거해 매월 가맹금을 정산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힘들뿐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케이엠솔루션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 중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 금지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 마련 ▲공정위와 수정 내용 재차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대구‧경북 지역의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도 동일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로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한 가맹금 수취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5만3천354대)과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8천361대)에 총 6만1천715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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