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징역 5년"…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 2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 정황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은 2020년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메인스톤유한회사),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PEF)들과 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 약 30%에 해당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주주 간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4천억원을 정산 받았다.

 

당초 해당 계약 내용을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산 초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15일 상장해 공모가 13만 5천원의 두 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중 35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모펀드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2주 만에 주가는 14만원대로 떨어졌다.

 

사모펀드들은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을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들에게 지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행동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으며 빠른 시일 내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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