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화물자동차 불법 개조 집중 단속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불법 개조 화물자동차 운전자 뿐 아니라 차량을 개조한 업체까지 단속을 확대한다. 인천경찰청과 각 경찰서, 유관기관들이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 적재함 구조 변경 등과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등으로, 적발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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