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미 징계 결정, 즉각 조치해야” 원장 “봐주기 아닌 정확한 조사 위함”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도, 사안을 재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사서원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용인하면서 수년째 문제가 반복 중인 만큼,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사서원 인사위원회는 이 결정을 번복, 징계가 아닌 재조사를 결정했다. A씨와 피해 신고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사서원 노동조합 등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난 사안을 인사위가 뒤집는 건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방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2021년부터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징계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로부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지적 받기도 했다.
김응호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인천사서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고질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이를 단죄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대응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사서원이 징계를 미루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계속 마주해야 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사서원이 인사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을 신속하게 징계하는 한편, 예방 대책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괴롭힘에 대해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인사위가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절대 징계를 미루거나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