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80억원 사기 혐의 공범들, 무죄 주장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전세사기 혐의로 4차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모씨(63)의 공범 3명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남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남씨가 (전세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4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64억원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추후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은 남씨 등 2명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이들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씨는 148억원대의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피해자 372명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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