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두고 인천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에게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혜택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하는 영종~청라간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를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로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총 7천709억원을 들인 제3연륙교의 건설비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다만,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놓고 주민들은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도 아닐 뿐더러,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또 돈 내고 건너라는 식의 ‘주민 기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 A씨는 “하루에 3~4번씩 왕복해야 하는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내 돈으로 만든 도로에 또 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행정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정책은 당초 시가 약속했던 ‘통행료 전면 무료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자 영종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1항은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무료로 이용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애초부터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만들어진 만큼, 무료 대체도로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유로도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시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 및 제도적 한계 탓이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사 측에 수익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그 부담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면 무료화를 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인천대교·영종대교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영종·청라 주민들의 전면 무료화는 어렵지만, 이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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