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지인을 속여 2천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씨(6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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