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지인을 속여 2천만원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씨(6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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