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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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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