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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