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4시37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SUV 운전자 B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인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단횡단 여부와 B씨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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