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12~23일까지 이뤄졌다. 시와 남동구는 불법 건축,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한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무단 용도변경 5건, 불법 성토 및 포장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씨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창고 및 가축 사육 목적으로 무단 건축물을 신축했다.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해 토지를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D씨와 E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사무실, 주거지, 적치장 등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고, 가축 사육용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남동구와 협조해 적발한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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