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원서 9살 남아 강제추행한 50대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9살 남자 아이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께 남동구 만수동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군(9)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내부 방침에 의해 인천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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