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 재가

"내란 심판·헌정질서 회복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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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등 3인이 지난 3년여 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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