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선안’ 12일부터 시행 대규모 국책사업 한해 배치플랜트서 전량 생산·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를 말한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등이다.
먼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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