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인 35명 국적 미국 영주권자로 속여 국내 입국…브로커 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의 신분을 속여 사증을 신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A씨(42)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관광목적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원인 분석 과정에서 외국인청은 브로커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9일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미국 국적 브로커 B씨(55)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자는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주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서 1인당 약 2천700만원을 받고 위조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로커 A씨와 B씨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 이 중 4명은 입국불허, 4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았다. 또 16명은 난민 관련 절차 진행, 나머지 2명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9명은 입국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사증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며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발급 심사 강화 등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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