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6만여건, 1천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한다. 이번 6월(1일 기준) 자동차세는 인천시에 등록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지난 2024년 대비 약 28억원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약 8천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 가능하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한 안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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