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박용철 강화군수… 2심서도 무죄

박용철 강화군수. 경기일보DB
박용철 강화군수.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인천시의원 신분이었으며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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