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낚시나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까지 3년간 적발한 음주운항 건수는 총 223건이다. 이 중 여름철인 6~8월 단속 건수는 75건(33%)에 이른다. 이에 해경청은 6~8월 중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지역・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해경청은 어선·낚시어선·유선 및 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청은 선박 출항부터 입항까지 불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시행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와 공조해 해상·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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