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와 서구 일대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남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운반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밀집한 부평구 십정동과 서구 가좌동 일대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벌여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4건과 동물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3건 등이다.
A업체는 1일 평균 4t에 이르는 동물성 잔재물을 배출하면서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물성 잔재물은 도축 이후 나오는 쓸 수 없는 가죽이나 뿔, 발톱, 유지 등이다.
또 B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성 잔재물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하루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동물성 잔재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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