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상철 회장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법정에서 “그렇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회장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돼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모 회사 소유인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을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위장,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가상 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을 목적 및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64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