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다른 남성 만난다고 살해하려 한 50대…2심서도 징역 7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공격 뒤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찰관이 진입할 때까지 40분 이상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1시께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옛 아내인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몰래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계속해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에 B씨가 외박한 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앞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흉기 위협이나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인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을 상대로 교제 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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