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원(운영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행동 문제 증가에 대응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례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의 이번 발의는 ‘학생 정서와 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으로 입법 예고를 거쳐 제23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는 초·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와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자기보고식 정서검사, 또래 관계, 학교적응 문항, 심리적 특성을 조기 진단하고 필요시 상담과 치료까지 하도록 했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 관리와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돼 교육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 개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례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교육청의 심리정서 검사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지원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생 관리 기능과 시 차원의 복지, 치료 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청소년 위기가 곧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 예방과 책임 있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지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학생 정신건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안정열 의장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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