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약금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안해줘...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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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8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59·국민의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판사는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집 한 채를 갖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부의장은 지난 2022~2023년 인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의장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 계약을 하면서 45억원을 대출받았고,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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