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파이어 불법 택시행위 뿌리 뽑는다…심야 합동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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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합동 단속반이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근에서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중구 영종도의 복합문화시설 인스파이어 일대에서 빈발하는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구청, 인천중부경찰서와 심야 합동 지도·단속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 공연이 열린 지난 21일 인스파이어 아레나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승객을 상대로 한 부당요금 요구, 호객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으로, 시는 관련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번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시 택시운수과와 중구청, 인천중부서가 협력해 인스파이어 아레나 앞 주요 도로와 택시승강장 주변 등에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대형 공연 전후로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택시 관련 불편을 사전 차단하고, 도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있는 영종지역은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 구역이다. 인천과 서울, 경기(고양, 김포, 부천, 광명)지역의 택시 영업이 가능한 특수성을 지닌다. 시는 단속에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타 지자체 소속 택시의 불법행위 예방을 당부했다.

 

또 시는 지역의 법인·개인택시 조합에도 불법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연장 인근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뤄진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불법 택시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1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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