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기표지를 찍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한 시의원의 재판에 동료 의원들이 “강요 때문”이라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영일)은 23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대거 방청에 들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대상이 있다. 또 향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정시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명순 시의원(국민의힘)은 검찰이 ‘증인이 피고인(정용한) 요구에 따라 무기명 투표 용지를 (단체 채팅방에)공유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시켜서 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 강요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이탈표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박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피고인에게 투표용지를 전송하라는 게 당론으로 채택됐냐’는 물음에 “당론으로 생각했다. 당대표가 보내라 했으니 당론으로 보고, 채택 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 형식적 의사 결정이 있었나’는 질문에 “의사 결정에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안극수 시의원(국민의힘)은 ‘당시 의장선거에 이덕수를 찍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하기로 한 건 어떻게 알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동료 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정용한 의원이 올린 내용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카톡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증인이 투표용지 보낼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의힘 김종환, 박은미 시의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덕수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같은 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색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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