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초등생에 침 뱉고 위협한 중학생…소년부 송치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라이터로 위협하며 침을 뱉은 혐의(특수폭행)로 중학생 A군과 B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 한 PC방에서 초등생 C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범행 당시 C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군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양은 모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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