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나체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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