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수익금 정산 소홀… 일부 단체 수익금 사용 내역도 몰라

인천문화재단 전경. 경기일보DB
인천문화재단 전경. 경기일보DB

 

인천문화재단이 법적 의무에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수익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단체와 공연장 간 협약을 통해 공연제작비, 대표자 창작활동비 등을 지원해 공연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다.

 

인천문화재단은 2022~2024년 3년 동안 약 18억원의 시비를 사용해 사업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 감사로 공연단체의 2022~2023년 수익금 약 1천600만원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의해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될 때 상당한 수익이 난 경우에는 이미 내준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사업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항으로 보조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해야 한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관련 법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하고 보고서와 실적을 인천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수익금 사용 내역서만 제출받고 내역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했던 28개 단체 중 10개 단체는 수익금 증빙서류가 없어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4개 단체는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인 식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정산이 이뤄졌다. 더욱이 이 중 2개 단체는 수익금 사용 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아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또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인천문화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뒤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024년도 사업 보고서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인천문화재단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사업에서 생긴 수익 1천683만원을 재정산하고 이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정을 통해 “2024년도 정산을 조속히 완료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