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공무원 17차례 접대받고 파면…법원, “파면 징계 정당”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인천 강화군 전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지키면 이미 의결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1~12월 인천 강화군에서 여러 부서의 과장과 담당관으로 지내면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유흥 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직무와 관련 있는 건설회사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천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천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접대를 받지 않았다”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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