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양봉농가 45곳에 이르지만 현행 보험 가입률 0
고양특례시가 양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꿀벌농가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경기도에 건의했다.
1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폐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대상에 2016년부터 벌도 포함됐으나 꿀벌응애 피해나 이동 양봉 중 발생하는 재해, 이상기후에 따른 폐사 등은 현행 보장범위에서 제외돼 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고양시의 경우 양봉농가가 45곳에 이르지만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양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인 탓에 보험 가입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는 이처럼 꿀벌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봉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해 왔다.
김인태 축수산지원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양봉협회 고양시지부장 등과 면담한 결과 낭충봉아부패병이나 응애류질병 등 주요 피해 원인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농가들이 보험 가입에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장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가입률 제고 및 농가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도에 정책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건의에는 부저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응애류 병해충 피해뿐 아니라 폭염, 이상저온 등 기후 요인에 따른 대규모 꿀벌 실종과 폐사까지 포함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시는 향후에도 타 시·군과 함께 지속적인 제안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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