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인구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 증축(82건)과 미신고 가설건축물(48건)이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있었다. 또 조경 및 공개공지 기능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 평가와 종합 평가도 할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점검, 시군 관리 평가,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내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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