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협박한 병사가 전역 후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4일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3월 A씨는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에게 결식 및 대리 서명 등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리는 시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를 향해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라고 위협했다.
B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 다만, B씨가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라고 협박했다.
이어 행정반에 도착한 뒤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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