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회는 아직도 윤리특위 구성조차 안해”…결단 촉구 국회의원 제명,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 필요…현재까지 단 한 차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0만4천630명이 동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천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와 관련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시간 만에 5만 명이 동의했고, 이후 수십만 명이 청원에 줄을 섰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바라보는 국회라면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 품격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27일 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지난달 4일 청원글이 게재되고 5시간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제 의원이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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