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구속 된 윤석열, 빠져나갈 길 애초에 없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10일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인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들은 재판 진행 중이고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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