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오늘 실시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가 관내 113개 투표소에서 오늘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 9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보름간 열띤 선거운동을 벌여온 한나라당 윤태진 후보와 새천년 민주당과 지민련 연합후보 이호웅 후보는 각각 당선을 확신하며 24일 늦은 밤 시간까지 막바지 세몰이를 벌였다. 이호웅 후보는 이날 오전 취약지역인 논현·고잔·도림동 등 남동 갑 지역에서 한표를 호소하는 한편 오후와 저녁시간에는 자신의 텃밭인 만수동 일대를 돌며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윤태진 후보 역시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윤성·이원복 의원을 앞세워 취약 지역인 남동 을 지역과 텃 밭인 도림·남촌동 등 텃 밭을 오가며 행정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 후보측의 이같은 전력투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보궐선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41.5% 보다 크게 밑도는 30% 안밖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선거 결과는 밤 11시께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재국 남동구 선관위 홍보부장은 “이번 선거가 올 들어 첫번째 열리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선거인수는 남자 13만4천948명, 여자 13만7천55명 등 모두 27만2천3명이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행동연대 낙선대상자 발표 큰 파장

인천지역 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인천행동연대가 24일 16대 총선의 낙천·낙선 대상자를 발표, 지역 정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인천행동연대는 이날 서울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67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천지역 정치인 4명을 선정하고 그 배경을 “지역적인 정서와 여론을 반영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인천행동연대가 선정한 낙천 대상자들은 인천의 대표적 정치인들로 민사상 문제와 사적인 행위, 당적 변경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행동연대의 낙천자 발표는 향후 총선 공천 및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자료와 수치 등을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행동연대측도 “국회 출석과 활동 등을 계량화하려 했으나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점수를 산출하진 못했다” 면서 “지역적인 여론과 정서가 판단의 주요 잣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낙천자로 선정된 관계자 주변을 중심으로 인천행동연대의 발표내용이자의적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조 의원은 “임대차 보증금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해명하고 있으며 이 의원도 “호화 결혼식 문제는 본인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는 우발적 사건” 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고스톱 사건과 관련,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면서 “당시 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의원들과 개인적 모임을 갖지도 않았다” 고 해명서를 냈고 심 의원도 “도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검찰수사 결과, 이미 무혐의로 판정났다” 고 밝혀 모든 낙천 대상자들이 인천행동연대측 주장을 대부분 정면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정치인들을 추방하겠다는 인천행동연대의 의지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낙천·낙선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칫 자의적 잣대에 의한 명예훼손 시비는 합리적 부패정치 청산 움직임에 부응치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후 고발여부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는 24일 낙천자 명단 공표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본뒤 총선시민연대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 명단발표는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당연히 고발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선관위가 낙천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측은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24일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시민단체마저선거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법 경시 풍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가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1일 ‘낙천자를 거명해 공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만큼 일단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자력 수출능력 부족 중소기업 집중지원

경기도는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1천개 중소기업을 오는 2006년까지 기초부터 밀착지원해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18개 업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20개 업체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업체선정은 내달 10일까지이며 지난해 직수출 100만달러 이하인 도내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생산품목의 상품성과 수출가능성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능력 ▲지역경제효과 전망도 ▲국제규격 품질인증 등 지적재산권 보유도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선정된 업체에게 무역실무기초, 현장실습, 업체간 정보교류 등의 지원을 위한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 바이어 발굴지원, 기초상담 등도 지원한다. 또 1개 업체당 150만원을 들여 상품 홍보 카달로그를 제작해 주고 경기넷 홈페이지에 각 업체의 전자카달로그를 제작하며 경기도 KIT센터의 무역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홍보해 준다. 특히 KOTRA TRADE지 등 해외전문지에 업체의 주력상품을 홍보하고 바이어, 상품정보, 검색제공, 단순 정보조사 등 골드키 서비스도 지원하며 선정업체중 우수상품 업체를 선정해 일본수출시장 개척 마케팅 시장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유사품목을 선정해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시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해외 유명 박람회 한국관 등에 참가를 지원하며 개별기업의 추가상담을 위한 해외출장시 통역제공, 상담주선 등 해외세일즈 출장지원도 한다. 이밖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 및 수출자문을 받는 등 수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행정기관의 작은 관심이나 지원으로도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을 해외로 내다 팔 수 있는 기술력 등을 갖춘 기업이 산재해 도가 이들 기업에게 기초부터 안정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수출기업화 육성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교부에 건의

경기도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화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4일 국통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시·군, 기업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초청, ‘공장건축총량제도 개선 대책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4월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관리지침을 마련, 매년 초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연간 공장건축면적을 확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설립 및 이전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양질의 노동력이 필수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건교부의 공장허용 총량규제를 받을 경우 예측가능한 투자계획이 어려운데다 기존 공장의 증설이 시급하지만 총량규제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이 수도권내 비싼 땅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도 총량규제에 묶여 공장설치를 못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세제 및 금융상 제재를 받고 있고 증설계획도 중간단계에서 총량규제에 막혀 증설일정이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까지도 총량에 적용, 계획적 입지의 산업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건축면적 산정시 후생복지시설, 연구시설까지 총량에 적용하고 있어 연구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밖에 공배법상 공장설립승인대상이 500㎡이고 총량적용대상은 200㎡로 차이를 보여 업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내 공장건축 총량제는 현실적인 중첩규제로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선거구 획정기준일 지난해 12월말로 변경

여야가 지난해 9월말로 합의했던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지난해 12월말로 변경됐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행자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입장에 정치권이 반발 비례대표 정수문제는 획정위 활동범위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여야 합의대로 9월말로 그대로 두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원칙에 맞도록 가능한 최근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대세에 따라 선거구 획정기준일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말 인구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던 부산 남구 갑·을과 경남 창녕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논란끝에 지역구 의원의 정수 문제도 획정위의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을 비롯 ▲선거구 획정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기준일 ▲인구 상·하한선과 인구 편차문제 ▲게리맨더링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선거구 재조정 ▲생활권, 지세, 행정구역, 교통 등을 감안한 선거구 재조정등 6가지를 활동범위로 정했다. 획정위는 인구기준일 변경 이외의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도 1차 토론을 가졌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은채 25일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한흥수 위원장은 선거구 재조정 방향과 관련, “도·농 통합선거구 예외 인정 지역과 시·군·구 기본단위를 벗어나 획정된 위헌시비 선거구 등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인구 상하한선은 물론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4대1로 되어있는 인구 편차도 최소한 무너뜨리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편차를 4대1 미만으로 하향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교통체증 극심지역 교통혼잡지구 지정 운영

올해부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경우 자가용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교통혼잡관리지구’가 추진되고 체증이 극심한 일부 간산도로에 ‘버스·택시 전용도로’가 지정돼 운영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내달초까지 올해 교통정책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 자가용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진입을일정 시간 제한한다. 또 교통혼잡 관리지구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관리지구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는 현재 9개 도시 13개 구간 67.4㎞인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자가용의 이용을 억제하고 하나의 교통카드로 수도권의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64%인 시내버스 카드판독기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경기도의 교통카드를 서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시내버스의 주요 정류장에는 버스도착 예정시간과 주요 정차 지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을 전철역과 가까이 설치해 환승이 편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증이 심한 일부 간선도로를 버스·택시전용도로로 지정, 운영하되 자가용은 시간제 진입을 허용하고 1개 시·군 1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이밖에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주차유발 억제정책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도는 교통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군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재정을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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