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군공여지 연내 반환요청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중 3.6㎢가 연내에 반환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일선 시·군은 이밖에 이전·해지가 시급한 5개소 17.8㎢의 공여지를 추가로 반환해 줄 것을 국방부와 미군측에 강력 요청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25일 미군 공여지의 반환을 위해 해당 시·군들과 공동으로 국방부 등을 방문, 추진한 결과 포천군 영평리 다목적사격장 3.5㎢와 동두천시 상패동 캠프님블 0.089㎢의 반환 방침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북부출장소와 동두천·의정부·파주시 등은 도시지역내 위치한 공여지의 이전·해지가 시급하다고 판단, 5개소 17.8㎢의 해지를 2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북부출장소와 동두천시는 우선 지난 4일 동두천시 광암·장린동지역 16.21㎢를 해지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데 이어 지난 13일 의정부시 의정부역앞 0.054㎢, 의정부시 가능2동 헬기장 0.113㎢, 국도 및 운동장 진입로 확장 0.126㎢와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1.322㎢를 추가로 이전·해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북부출장소와 해당 시·군은 미군 공여지의 해지 및 이전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미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미군 공여지는 8개 시·군 153.19㎢이다./유재명기자

민자·외자유치사업 내년 본격추진

남양주시 별내면과 동두천시 생연동을 연결하는 36.5km의 고속도로건설과 하남시 미사동개발사업, 양주군 기산리 세계공원, 포천군 산정리조트개발사업, 파주시 임진각 쇼핑센터 건립, 국제태권도수련원등 4조800여억원에 달하는 10여개 민자·외자유치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에따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이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교통, 산업, 관광·레저분야의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 규모는 47건 32조7천400여억원에 달하게 됐다. 도는 남양주시 별내면∼동두천시 생연동을 연결하는 36.5km의 퇴계원∼동두천고속도로를 3천646억원을 들여 민자로 건설하다는 계획하에 내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을 고시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의정부시와 고양시 능곡역간을 연결하는 31.8km의 교외선 복복선전철화사업도 5천339억을 민자로 유치해 2003년도에 개통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보산동일대 2만1천여평을 외국인 및 젊은층 전문공간과 정통상품공간, 사업공간 등으로 구분해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760억원의 민자유치에 나설 방침이며 하남시도 올 5월 미국 맥슨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내년도에 1조8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해 45평에 달하는 미사동 전역을 종합휴양레저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군도 영북면 산정호수주변 80만평을 4천20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내년부터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시설,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갖춘 산정리조트타운으로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파주시는 문산읍 마정리 20만7천여평에 임진각 쇼핑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내년 6월 정부로부터 임진각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800억원의 민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며 파평읍 22만5천평에는 442억원을 들여 국제태권도 수련원을 건립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도내에서는 올 현재 일산대교, 시흥시 도리∼인천시 남동간 도로, 하남·

준농림지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농촌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경기도가 건의한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소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늘어나게 되고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시장·군수가 사전에 수립해야 돼 난개발이 사라진다. 또 용적률도 그동안 준농림지 100%(아파트 5∼8층)에서 준도시 200%(아파트 15∼20층)까지 확대돼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던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된다. 또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건축할 경우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허용하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게다가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짓기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규모도 3만㎡이상으로 제한하고 환경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경우에만 허용, 환경오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층고 등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자련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마을회관 설치나 농업목적의 개간행위 등은 허용,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준도시 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

총재회담 성사여부 난제산적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22일 여야 총재회담에 대한 운을 띄우긴 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문제가 워낙 많아 성사여부는 물론 이를 통해 정치적 해답을 찾을지도 의문이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입법 문제. 현재 여권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역시 여권의 중선거구제 추진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재차 확인한 상태. 따라서 여야 총재회담이 이뤄진다해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여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정치자금의 공평분배를 조건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현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를 매개로 정치개혁입법의 일괄타결을 꾀하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과 선거공영제 실시등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해나가자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자행할 지도 모르는 불법.타락선거에 쐐기를 박기위해 완전무결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내년 총선비용을 해결, 총선승리로 가는 터를 닦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는 미끼와 선거구제 협상을 맞바꾸지 않는한 최대 쟁점을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총재회담에 앞서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이부영총무의 고소사건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놓고서도 여야 실무진간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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