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오수처리대책지역 특별관리

팔당상수원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이 다음달중에 오염행위와 오염수 방출이 금지되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19일 지난 8월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달중 시·군에 대한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한뒤 오는 11월30일 대책지역을 지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우선 지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수변구역 등이다. 정부는 특별대책지역 4km 이외지역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국고가 확보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대상지역중 오폐수가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거나 처리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오·폐수처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숙박·음식점·목욕탕 등 기존건물 소유자는 2년내에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시·군이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오·폐수처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이들지역에서는 2~3가구씩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위해 설치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2001년부터는 7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으로 오는 2001년까지 이들지역에 150억원을 투입, 1천500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대책지역 지정으로 오염부하량이 삭감되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외에 시설운영비와 설치비의 부족분을 전액 충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대상지역의

국정원 불법 도·감청의혹 공방 가열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한나라당은 18일 국정원의 도·감청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9일 이종남감사원장에게 국정원 도·감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행태가 국익을 무시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정권은 도·감청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은폐시키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총재는 또 “우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도·감청의혹 문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우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여당이 이를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현정권과 국정원 모두 의혹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맞공세를 폈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시설과 인원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또 어느기관에서도 이를 조사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또 “과거 영장없는 불법감청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인권을 침해해온 한나라당이 과연 국정원의 적법행위를 문제삼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 이미영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당이 국정의 고유업무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박지원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고심

여야가 22일로 예정된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고심하고 있다. 공격수인 야당으로서는 이번 박장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여권에 또 한번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현정권의 ‘언론탄압’을 더욱 쟁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비수인 여당은 2여 공조를 통해 박장관 해임안을 반드시 부결, 박장관 개인은 물론 김대중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의 표단속에 분주할 수 밖에 없다. 국민회의는 19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도 22일 소속의원 전원 출석을 당부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가 끝난뒤 이만섭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동여당의 철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박장관 해임안을 부결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박장관도 여야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에서의‘해임안 부결’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4월 한나라당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 1백5석, 자민련 55석으로 가결정족수인 1백50석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4.7대반란’이 재연될 경우 이후 대야 정치개혁협상이나 내년도 예산안처리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은 남은 기간동안 총무실을 중심으로 의원들에 대한 1대1 표단속에 적극 나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평소 여당내에서도 박장관에 대한 사감이 좋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고 판단,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여당의원들이 박장관의 ‘부결당부전화’에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점에서도 이탈표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벤처

도내 토지이용정보시스템 구축

경기도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도는 각종 토지이용계획에서 최적입지를 선정하고 토지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해 31개 시·군의 특성을 데이터로 정리해 첨단지도로 만든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9월부터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토지정보시스템은 이미 개발된 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앞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등으로토지를 구분해 각 지역별로 지형, 지질, 도로망, 경사도 등의 토지정보를 테이터로 만들어 컴퓨터에 입력했다. 도는 이에따라 토지이용 및 보전방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것은 물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공공시설 및 기타 개발사업 관련계획 등을 수립할때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승인 등의 과정에서 분석·검토·협의 기간이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지금까지 토지이용실태 조사가 계획적으로 실시되지 못해 난개발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토지이용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토지이용시스템은 시연회 등을 거쳐 다음달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일 오전 9시 도청 상황실에서 토지이용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갖는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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