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유형별 전세집 계약요령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상당수 전세 임대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이 때문에 전세물건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로 당황한 세입자들은 싼 전세물건이 나타나면 앞뒤가리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전세 물건탐색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전세 계약시 싼 물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근저당이나 압류·가등기·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설정된 전세물건은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세집을 얻기 전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면서도 세입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이 매매시가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경매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령 감정가 5억원의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4천만원의 전세자가 8가구 있다면 임차보증금은 3억2천만원이고 여기에 주인이 은행융자를 5천만원 받았다면 보증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3억7천만원에 달한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경매시 보통 감정가의 60∼70% 수준에서 낙찰되므로 낙찰가는 3억∼3억5천만원에 불과해 일부세대의 보증금은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세입자 수와 당해주택의 시세 및 융자금 규모 등을 파악한후 계약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 보통 건물 외벽에 빌라라고 명시된 주택이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연립 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에 속한다. 동당 면적이 200평이하, 4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소규모 단위로 지어지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인기도가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경매시에도 아파트에 비해 낮은 60∼7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개별 분할 등기가 되므로 해당 세대의 전입은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해 신고한다. 만약 실제 등기부상에 기재된 호수와 달리 건물외벽에 표시된 호수로 잘못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는 경매시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한다. 특히 생활정보지 등에서 기존 세입자나 주인이 전세를 빨리 놓기위해 지하층을 1층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다. 이를 믿고 1층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대로 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임차(전대차) 세입자가 전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근·입대·귀향 등으로 부득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입자의 전세잔여 기간에 대해 다른 세입자에게 종전의 전세조건으로 재임대(전대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전계약서의 여백에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다는 내용을 적고 날인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종전의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반드시 2주내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새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를 임차할때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않은 경우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는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을 융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금융기관은 분양자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나면 곧바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전에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주소를 일시 옮겨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는 융자 금액이 적으면 몰라도 다소 많은 수준이면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상의,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로 단계적으로 내리고 법인세율도 현행 28%에서 23%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7일 재경부에 제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관련부담까지 포함하면 53.35%에 달해 일본(37%)이나 미국(33%)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억2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현행 법인세율(28%)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년내에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을 현재 40%에서 2006년까지 25%로, 캐나다는 현재 28%에서 2005년까지 21%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상의는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제한이 없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이익과 결손을 상계하는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우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제조업체 재무구조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악화

우리나라 제조업의 재무구조는 다소 개선됐지만 수익성은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은 1천원어치를 팔아 13원을 벌어들여 지난해보다 수익성이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출액 20억원이상인 제조업 2천172개를 비롯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등 3천2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000년말 현재 제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10.6%로 99년말(214.7%)보다 4.1%포인트 낮아져 68년(207.5%)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비율은 32.2%로 99년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부채비율이 하락했지만 기업들이 빚을 많이 갚아 부채를 줄였다기보다는 증자나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을 늘리거나 차입금 출자전환, 채무면제 등 금융기관지원을 받아 부채비율이 하락한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2000년중 제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7.4%)이 정보통신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하고 금융비용부담률도 99년 6.9%에서 지난해 4.7%로 하락했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대규모 환차손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유가증권평가·처분손실로 매출액경상이익률이 떨어져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융비용 정도를 재는 이자보상비율은 157.2%로 전년(96.1%)보다 61.1% 상승해 크게 개선됐으나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으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미치는 업체 비중이 26.3%에 달해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을 상회했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미만인 업체도 16.7%, 이들 업체의 차입금은 82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체 차입금(230조4천억원)의 35.6%를 차지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상시퇴출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연합

도내 벤처기업 수출 급증

올들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 등으로 경기도내 수출이 1·4분기까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7% 감소한 가운데 벤처기업들의 수출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앞으로 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금융 및 세제상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1·4분기까지 작년 같은기간보다 3.7% 감소한 81억달러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들의 수출은 27.5% 증가한 4억3천600만달러로 집계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 및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벤처기업 수출중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보다 2.4%포인트 높아진 37.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1억5천300만달러)을 포함할 경우 경인지역 벤처기업 수출실적은 5억8천90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수출의 절반을 상회하는 50.4%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수출실적에 대한 벤처기업의 비중은 5.4%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우수한 기술력, R&D 투자확대, 신제품 개발노력, 해외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출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정부방침은 제고되어야 하며 해외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이 검증된 유망 벤처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금융 및 세제상 정책적 인센티브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무협 경기지부는 분석했다. 또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공장총량제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공장 신증설 곤란 ▲과거 수출실적 또는 신용장 기준 중심으로 운용되는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부족 ▲기술개발투자기간 장기화에 따른 자금부족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출에 의존 등을 꼽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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