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반월공단 피혁가공업체

“국내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산업연수생 마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안산시 목내동 반월공단내 피혁원단 가공업체인 (주)하나레더스 이경순 과장의 한숨섞인 말이다. 수입한 원단을 가공해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피혁업체들은 3D업종으로 인식돼 취업을 기피하는 국내 근로자들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레더스의 경우 경기침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률이 60%선에 머물고 있는데다 월평균 8억원대에 달했던 수출이 지난달에는 6억원대로 감소하는 등 경영난마저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40대중반∼50대후반의 근로자들만이 원피를 가득실은 운반기를 이곳 저곳으로 밀고 다니고 있을뿐 20∼30대 근로자는 병역특례자 2명을 제외하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었다. 피혁업체가 국내 근로자들에게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메워 산업생산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나마 배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장은 “피혁업체의 경우 힘들여 국내 근로자를 구했어도 2∼3일 지나면 그만둬 버리기 때문에 다시금 일손을 구하기 위해 곳곳을 헤매고 다녀야 한다”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의 실업창구도 수차례 찾아갔으나 지원자가 하나없어 실망만 안고 돌아서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근로자의 외면으로 인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해 그나마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이마저 배정량이 적어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기업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쿼터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는 8월께 제2공장의 설비가 완료됨에 따라 20여명의 생산직 사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일손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 걱정이 태산이다. 이 과장의 말을 뒷받침하듯 공단 곳곳의 게시판에는 일손을 구하려는 모집공고로 도배를 한 상태며 이곳저곳 공장벽에도 모집공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최현식·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토공, 인천·부천 기업토지 매각

토지공사인천지사는 오는 23·24일 이틀동안 인천·부천지역 기업토지 15만여평에 대한 입찰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 매입한 양질의 기업토지로 53건·15만여평이다. 토공은 공급 토지중 29건·7만7천여평은 23일 부터 이틀간 입찰신청을 받아 28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고, 24건·7만3천여평은 수의계약으로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키로 했다.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되는 기업용 토지는 공장용지가 10건·4만5천여평이며, 일반 주거용지가 3건·2천여평, 상업용지 13건·3천여평, 자연녹지 3건·3만여평 등이다. 토지가격은 공장용지의 경우 평당 120만원에서 140만원대며, 일반주거지역은 평당 290만원에서 360만원대로 다양하다. 또 상업용지는 170만원에서 500만원대이다. 토공인천지사는 매수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연결을 해 주며, 토지대금도 일시불(5개월) 뿐만 아니라 분할납부(3년)도 가능토록 했다. 박창천 지사장은 “공급가가 시중 보다 크게 낮은데다 매수대금 완납전이라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토지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대학가 상권 거품 사라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경기·인천지역 대학가주변 상가 매물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권리금마저 크게 줄어드는 등 거품이 빠지고 있다. 18일 경기·인천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 여파로 대학생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대학가 주변 상가의 매출도 급속히 줄어 매물로 나오는 점포가 늘고 있는데다 5천여만∼1억원을 호가하는 점포 권리금마저 절반 또는 아예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수원 아주대학 주변 음식점, 커피숍 등 상가점포의 경우 대학생들의 소비위축과 패스트 푸드점 등이 급속히 늘면서 점포당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0∼30%정도 떨어진데다 점포당 평균 권리금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천만∼3천만원로 떨어졌다. 경희대 수원캠퍼스일대 주변 35평형인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초까지 권리금만 4천500만원을 호가했으나 최근들어선 주변지역에 상가점포 신축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장사마저 안돼 1천5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후문 30평정도인 I식당의 경우 지난해초까지만해도 권리금이 3천만원을 호가했으나 올들어 1천500만원정도 떨어진 상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고 있다. 또 이일대 10평정도 소규모 식당의 경우 대부분의 점포 권리금이 지난해초에 비해 절반수준이하인 200만∼300만원정도로 떨어졌으며 40%정도인 10여개 점포가 매물로 나와있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소재 인천대 정문앞일대 호프집과 분식점 등의 경우 하루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정도 떨어진데다 30여개에 이르던 커피숍이 PC방 등 신업태로 전환되면서 현재 1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마저 최소한의 권리금만 요구한채 부동산업소에 매매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테마]6월 과일값 동향

올해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배와 수박, 감귤 가격은 강세가 예상되는 반면 사과는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발표한 6월 과일관측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박 5월과 6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13%, 3% 줄어들고 월별 출하예정면적은 5월과 7월에는 지난해보다 6∼7% 줄어들고 6월에는 6%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월에 출하되는 수박은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나타났고 사과, 배, 감귤, 오렌지등 대체과일 물량도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박의 6월 가격은 상품 6㎏ 1개당 5천500∼6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에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동기 6㎏ 1개당 5천100원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품질이 좋아 평년 4천700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외 5월 출하예정면적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하고 6월에는 지난해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6월 출하량은 다소 늘 것으로 전망된다. 6월 가격은 지난해 상품 15㎏당 3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나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아 평년 동기 2만7천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 5월 이후 출하될 지난해산 재고량은 지난해동기보다 6% 적은 2만4천t수준으로 추정되며 품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가격은 지난해 상품 15㎏당 2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나 5월이후 참외, 수박 등 대체과일 부족현상은 4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여 4월 3만2천원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감귤 미국 오렌지 수입원가가 국내 가격수준에 비해 높아 5월 오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보인다. 5월과 6월 하우스감귤 출하예상량은 지난해에 비해 35%와 14%가 줄어들고 7월에는 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품질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사과, 배, 수박, 오렌지 등 대체과일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5∼6월 하우스감귤 가격은 지난해와 평년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5월 이후 출하될 지난해산 재고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5% 적은 4만7천t수준이며 4월 추정치보다 9%정도 감소한 것이다. 저장사과 품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은 수박, 참외 등 열매채소류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은 평년수준 상품 15㎏ 2만4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월말 현재 올 재배면적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정도 감소한 2만6천600㏊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배면적 감소는 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들이 생산 및 재배면적을 조정해 성목에 대한 폐원을 늘리고 신규과원 조성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공정위,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높여 기준고시 개정 6월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6월 1일 위반 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고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때의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과 5억원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고시는 법상 한도인 관련매출액의 3%와 2%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 때의 과징금도 현행 고시는 법위반금액의 7%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고시는 법상 한도인 10%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초과한 30대 기업집단은 내년 3월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개정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또 금액이 클 수록 부과비율이 낮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금액단계별 부과비율 차이를 줄였다. 경제력집중억제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은 현행 고시의 경우 7/100∼7/4천800으로 잡고 있지만 개정 고시는 10/100∼10/400으로 책정,차이를 줄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그동안 법위반 금액이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정된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꿔 법위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 과징금의 50%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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