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소비자,영세상인 보호 최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규제 개혁·기업구조 개혁에 비중을 두고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경쟁촉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를 모토로 경제의 디지털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와 영세중소 사업장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알아두고 도움이 되는 주요 소비자 시책을 소개한다. ◇시책의 유기적 연계·지속발전 추진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실효성 확보와 피해의 구조적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 위반 행위의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반 사건중 피해다발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일괄 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종합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게시판에 공개하는 ‘소비자신문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별 법령에 분산 규정돼 있는 사업자의 중요 정보고시 의무화 사항을 통합고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20개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엔 정정 광고 명령제를 시행해 부당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광고 실증제를 활용함으로써 광고주의 부당 광고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광고의 정보기능과 설득 기능을 조화시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제도 구축 전자 상거래는 비대면적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상반기중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해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령에선 소비자의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 담당 기구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의 보장, 인터넷 표시·광고를 위한 세부기준마련, 전자거래 기준 약관의 제정·보급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불공정 행위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가동해 모든 소비자 정보를 온라인사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오프라인 감시조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당 약관으로 인한 피해의 구조적 개선 개별 약관 심사만으로 부당 약관파행 근절이 곤란하므로 피해 예방 차원에서 표준 약관을 확대 보급해 나갈 방침으로 올해안 운전학원·예식장·택배업 등 10개분야에서부터 시작, 2005년까지 100여개의 표준 약관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이용중인 400여 분야 33만개의 약관에서 약 10만개에 해당하는 약관이 표준 약관을 통해 정비되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부당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추진 방문·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습적 기만업체의 퇴출 촉진을 도모하는 등 방문·다단계 판매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할부 거래 청약의 청약철회기간 연장, 청약철회 예외품목 축소 등 할부거래관련 소비자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안으로 할부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 카르텔일괄 정리법의 시행(99년 2월5일)으로 전문 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전문자격사의 보수 수준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부당한 보수의 지불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99년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 자격사의 보수 실태에 관한 조사를 올해에도 1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기준인 소비자이 오인성은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심사시 필요한 경우 당해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여부를 설문조사함으로써 표시·광고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사채 이자율 표시 의무화

5월부터 사채업자가 전단·신문 광고 등을 할때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외에 추가 비용 부담 여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맹비 등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중인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5월중에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 뒤 사금융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사금융업자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 연체이자 관련 조항 등 56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민금융 피해유형별 소비자 행동요령과 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작성, 보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맹점 계약체결 전에 필요 정보의 사전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의 경우 가맹금 등의 반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상품·원재료 등의 구입선 지정, 부당한 계약갱신 거부 등을 금지하고 가맹사업 관련 단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SK텔레콤이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

이재용씨 변칙증여 수백억 이를 듯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경위에서 이씨의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묻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과세키로 확정하고 지난주 금요일(13일) 과세했다”고 답했다. 안 청장은 “지난해 4월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국세청은 재벌에 약하다는 여러 의혹도 있어 고심해 왔다”며 “법적용 선례가 많지않아 대단히 신중을 기해 꾸준히 검토, 과세했지만 부과액수 등 구체적 내역은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증여세 부과액수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언론사의 탈루나 주식이동과 관련, 사주의 친인척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주 극소수에 대해 조사했으며 10명 이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문제와 관련,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7일까지 끝낼 계획이며 연장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미검정 가설자재 강제 폐기 금지

<속보> 미검정 가설자재에 대한 강제 폐기처분이 금지된다.또 앞으로 미검정 가설자재를 폐기하고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자 가설자재를 신규로 구입하면 저리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면서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의 가설재 단속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의 건의를 반영, 미검정 가설자재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월까지 확대운영하고 자진신고 가설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미검정 가설기자재 단속지침을 확정키로 했다. 또 자진신고 가설자재의 안전성 심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연장실시 하는 한편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 유통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속대상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체육관, 각종 집회 및 공연시설, 경기장, 펌프장, 층고 5m 이상의 구조물 공사현장으로 한정하고 점검현장도 작년의 1천321개소보다 절반이 줄어든 600개소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존 미검정 가설자재를 폐기하고 신규 ‘안’자 제품을 구입하는 업체를 위해 320억원의 재원을 확보, 연리 5%로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가설재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철저히 규명, 사법조치하는 등 강력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수원 구·신매탄아파트 재건축 바람

수원 매탄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된데 이어 인근 수원 신매탄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수원지역일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수원 매탄주공1단지·신매탄 아파트재건축조합에 따르면 현재 1천770가구 2만8천여평 규모의 매탄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 15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재건축을 통해 2005년말까지 24∼45평형으로 구성된 22개동 2천36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1·13·14·15·16·17·19 평형 등 7개평형 3천10가구 5만3천여평 규모의 수원시 팔달구 신매탄은 현재 시공사 선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 LG건설, 월드종합건설, 우남종합건설, 삼호 등 4개업체가 참여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이달중 대의원회의에 결의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매탄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오는 5월중 조합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신매탄은 재건축을 통해 오는 2004말년까지 19·24·28·33·39·47 평형으로 구성된 4천6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매탄아파트재건축조합추진위 지종만 부위원장은 “수도권 난개발에 따른 도시계획법 강화와 용적률 저하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는데다 아파트 노후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을 재건축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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