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언제까지

제빵업체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99년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안모씨(37·안산시 본오동)는 3년만에 또 다시 실직자로 전락했다. 실직후 1년동안 재취업을 위해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지만 기업들이 IMF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력자는 물론 신규 채용마저 꺼려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퇴직금에다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안씨는 공단지역내에서 분식집을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신청했다. 담보도 없는 상태라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3천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1년도 채 안돼 안씨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시장조사 당시에는 하루 10여만원씩 매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반월공단 근처에 가게를 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고 IMF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임금이 깎이면서 소비마저 침체돼 하루 매상이 5만원도 안되고 그나마 휴일에는 공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때문에 안씨는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도 갚지 못한채 나뒹글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안씨와 같이 실직후 소자본 창업에 뛰어들었던 창업자들이 소비부진 등으로 줄줄이 장사를 그만두는 현상이 올들어 부쩍 늘고 있다.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자금으로 지원, 부도나 영업폐쇄로 받지 못하는 자금이 지난해 한해동안 311건 58억7천200만원이던 것이 올들어 3월말 현재 91건 14억1천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IMF여파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고 소비는 줄고 있어 소자본 창업을 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등 그 여파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장기적인 경기부양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재건축 계획수립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도시 환경 정비사업의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와 건교부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 정비 사업 분야를 통합하고 요건을 각각 정한 가칭 ‘주거 및 도시 환경정비법’ 제정안 시안을 마련, 오는 23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안은 도시 환경 정비사업을 3종으로 나눠 기존 재개발 사업을 1종 사업으로 정하고 재개발 사업 분야를 도심 재개발 및 공장재개발, 시장 재개발 등 3개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주도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과 기존 재개발 사업중 주택 분야를 통합해 2종 사업, 속칭 ‘달동네’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3종 사업으로 정했다. 특히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지자체장이 도로 및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과 재건축 용적률 등을 정하는 내용의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재건축 사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 제정안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올 상반기중 입법예고한 다음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상장사 기업소유주 변경 급증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계열내 지분조정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상장사 최대주주 변경이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17일까지 상장사들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분석한 결과 채권단의 출자전환 또는 기업분할 등으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건에 비해 4배 가까이로 늘어나며 전체 변경원인의 37.1%에 달했다. 동일기업집단내 또는 특수관계인간의 지분변동에 의해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 역시 12건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출자전환이나 계열내 지분조정 등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 전체변경원인의 56.5%를 차지했다. 또 전체 변경공시 62건 가운데 계열내 조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형식적 변경이 아닌 실질적 변경이 전체의 75.8%인 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3%나 증가한 반면, 형식적 변경은 오히려 줄어 올들어 기업들의 실질적 주인이 상당수 교체됐음을 보여줬다. 한편 골드상호신용금고와 동부제강, 모나리자, 새한, 성보화학, 인천제철, 일신석재 등 7개사는 올들어 4개월이 채 안돼 주인이 2번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테마]장애인 취업활성화 사업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자 10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 곁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가 갖는 이들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과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충분한 근로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각종 시설개선자금 등을 융자 및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창업자금 융자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돕기 위해 시설·장비구입비·영업장소 매입비·상품구입비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대상은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며 1인당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융자신청은 3, 6, 9월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이나 댄스교습소, 도박장, 증기탕, 35평 초과 안마시술소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및 장기창업훈련과정 이수자는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담보, 보증인 등을 세울 수 없어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영업장소도 임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2급이상 중증장애인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점포임대 장애인은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되지만 연간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연 2%의 금리혜택이 주어지는등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창업스쿨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공동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 마케팅 및 홍보전략 등 창업과 관련된 이론을 교육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인데다 장애 등의 이유로 숙식이 필요한 경우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1주 이상씩 연 4회(340명) 개최하며 자영업 창업희망 장애인은 창업스쿨을 이수해야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융자·무상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자금 융자·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구입·수리하고자 하는 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장애인고용 1인당 3천만원 기준) 연리 3%,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또 상시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이중 중증장애인 30%)하며 5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에게는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 등의 설치비용으로 최고 3억원(장애인고용 1인당 1천만원 기준)의 시설구입 및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이들 다수고용사업주가 승합통근차량 구입시 1억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일수를 유지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장애종류 및 등급에 따라 최저임금의 90∼50%를 2년(중증장애인은 3년)동안 지원한다. 또 고용한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해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 생활상담원 등을 취촉 또는 선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단사무소상으로 부터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매월 20만∼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지원 직업안정법에 의해 시·군·구에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하고 공단사무소로 부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장애인을 취업시킨 장애인 관련기관에게는 취업확정 장애인근로자 1인당 10만원, 3개월 이상 계속근속시 10만원(중증장애인은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등 재활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창업과정 등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한도 내에서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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