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9일 해외무역관장회의를 열면서 101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취합한 ‘국별 수입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역관이 설치된 7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산 제품이 각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41개국에서 169개 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러시아 등 8개국에서, 전기·전자제품은 미국 등 29개국에서 58개 품목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또 철강은 미국 등 8개국에서 11개 품목이, 섬유는 19개국에서 31개 품목이, 화학은 6개국에서 10개 품목이, 플라스틱·고무는 중국 등 11개국에서 17개 품목이 각각 수입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렸다. 지역별로는 중국지역(홍콩·대만 포함)과 중남미 지역(칠레 등 8개국)에서 각각 34개 품목, 유럽(프랑스 등 9개국)에서 25개 품목, 중동·아프리카 지역(리비아 등 7개국)에서 23개 품목, 아시아·대양주(호주 등 8개국)에서 19개품목, 북미(미국·캐나다)에서 16개 품목, 동구(러시아 등 4개국)에서 14개 품목, 일본에서 4개 품목 등이다./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 로얄호텔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내 발주기관의 설계 및 계약담당공무원 150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내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참여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관내공사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척결 ▲전문건설공사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을 참석 공무원들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인천시가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난해 마련한 지역업체 공동도급수급비율 및 하도급 50%이상 보장안이 올해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지역전문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인천시 소속 공무원 등 1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류제홍기자jhyou@kgib.co.kr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소재 성남 제2·3공단이 첨단 벤처단지로 바뀔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성남지방산업단지 2·3공단 181만8천190㎡(약55만평)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이달초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는 입지여건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내달초께 지구지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공단에는 이미 아파트형공장 2곳이 건립돼 가동중인데 이어 또다른 아파트형 공장 1곳과 기업체들이 잇따라 입주를 예약, 빠르게 벤처단지화하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문을 연 SK아파트형공장(지상 9층, 연면적 4만4천㎡)의 경우 1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말 준공된 중앙인더스트리(지상 7층, 연면적 3만6천㎡)에는 80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주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 중소 제조업체다. 이미 성남공단에는 한화정보통신, 삼영전자공업, 아비코, 청호전자 등이 가동중이며 한독IC, ㈜LH코리아, ㈜중앙창호 등이 기존 공단부지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된 성남공단은 지난 98년 390개에 머물던 입주업체수가 최근들어 410개를 넘어섰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성남공단이 이번에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분당테크노파크, 판교벤처밸리 등과 함께 새로운 벤처단지의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건교부는 오는 3월까지 시민단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결함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를 설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상반기에 한국형 신차평가 기법 및 항목을 확정하고 배기량 1천300㏄급의 소형승용차와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는 레저용 차량에 대한 충돌평가 시험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각종 결함으로 리콜조치된 차량은 모두 54만4천139대로 99년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다./연합
쌀 소비량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 양곡년도(99년11월1일∼2000년10월31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3.6㎏으로 지난 99년의 96.9㎏보다 3.4%(3.3㎏) 감소했다. 84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쌀 소비량은 90년만 해도 1.1%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99년에는 2.7%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결국 지난해에는 국민 1인당 매일 두 공기 정도만 쌀밥을 먹었고 하루에 한끼 이상은 다른 음식을 주식으로 먹은 셈이다. 반면 밀은 80년 1인당 소비량이 29.4㎏에서 99년 35.5㎏, 육류는 이 기간 11.3㎏에서 30.5㎏, 과일은 22.3㎏에서 55.7㎏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농가에서는 지난해 1인당 139.9㎏의 쌀을 소비한데 비해 비농가에서는 89.2㎏밖에 소비하지 않았다. 월별로는 설이 들어있는 2월의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285.5g으로 가장 많았고 휴가철인 8월은 243.1g으로 가장 적게 소비했다. 한편 쌀을 포함한 양곡 전체의 1인당 소비량은 지난해 106.5㎏으로 99년의 108.9㎏에 비해 2.2%(2.4㎏) 감소한데 비해 잡곡은 이 기간 14.3%, 콩류는 9.7%, 감자·고구마류는 15.6% 늘어났다./연합
농가에서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중 수입농기계를 구입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후관리나 고장수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림부에 따르면 일반무역업자가 수입공급하는 농기계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농가는 오퍼상 부도, 부품구입 어려움 등 사후봉사 부실로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농기계의 구입자금을 융자시에는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수입농기계 구입시 주의사항 및 사후봉사 부실에 따른 피해구제 방법을 행정기관 및 농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통보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도·홍보하도록 했다. 농민들은 수입농기계 구입전에 사후봉사 사항, 품질보증기간, 수리용부품 공급능력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부품구입이 어려운 등 수리불편 사례가 생기면 즉시 시·군 농기계 수리불편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부는 증시의 활황세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연기금을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29일 “올해 1분기까지 3조원의 연기금을 증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연기금의 자체 운용계획을 취합한데서 나왔다”면서 “연기금은 증시상황과 관계없이 1분기 예정액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과 우체국보험기금 등 연기금은 1분기 증시 투입예정액 3조원 가운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1조2천억원을 오는 3월까지 투입하게 된다. 임 과장은 “미집행 1조2천억원은 아무래도 증시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총 자금 12조원 가운데 3조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우체국보험기금은 수입금액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 올해 주식투자 총액도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
국세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가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전체 372만명에 이르는 부가세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은 현재 가동중인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한편 조기 환급은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일반환급자는 30일이내에 각각 환급해주고 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2001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그 출발이 상쾌했다. 특히 2000년 12월2일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7%에서 최근 5.8%로 급락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미국의 금리인하다.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단행이 한국시장을 포함하는 이머징마켓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둘째, 미국의 금리인하단행은 한국은행의 콜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째, 지난 2∼3년전부터 불어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자금운용자들을 극단적인 국채선호로 이어져 지속적인 매매로 이어지고 있다. 네째, 국고채 바이백이다. 국고채 바이백은 지표금리를 하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을 살펴보면 기간프리미엄은 없어지고 대신 신용스프래드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단기 금리차이가 좁아져 만기 1년물과 10년물 사이의 스프래드도 60bp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안전자산인 국채, 통안채, 예보채 등의 신용스프래드는 좁아진 반면 회사채의 금리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다. 이제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충분히 하락했고 서서히 회사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다. 자산운용을 안전성 위주에서 한계를 느껴 수익성 측면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회사채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변화가 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난해 실시한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정착 되어가고 있어 투신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들어 투신권 전체적으로 지난 10일기준으로 3조8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국고채 5%대의 진입은 모내기철 천수답논에 골고루 비가 내려 풍년을 기약하듯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연쇄반응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세심한 주의 필요한 할부 금융물품구입 계약과 동시에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해 부담을 줄이는 할부금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를 할때 명의도용, 부당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부거래는 할부 계약의 조건, 서면주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규정한 할부겨래에 관한 법률잉 제정돼 있어 일시불 구매보다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잘돼있다. 이같은 할부거래는 주택, 자동차 등 고가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학습지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할부 거래형태는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뒤 대금은 판매업체가 직접 일정기간동안 나눠 받는 형태와 물품판매업체와 소비자가 할부 금융사를 계약 당사자로 편입시켜 물품판매자는 판매후 대금을 할부금융사로부터 전액 받으며 소비자는 할부 금융사에 일정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할부금을 매월 내는 형태다. 소비자들의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면 물품을 할부로 구입시 판매업체 제공할부인지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한 할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수록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서명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에게 도장, 신분증 등을 맡겨 할부 금융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위험해 삼가해야 한다. 할부금융 특히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할부 금융사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때는 소비자가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소규모 또는 영세판매업자와 할부로 거래할 때는 판매업자의 부도·폐업도 예상되기 때문에 물품 구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본을 요구, 보관해 계약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이 할부금융사로 넘어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 판매사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은행 지로로 납부한 뒤 영수증을 보관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할부금 미납 주장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