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공단 벤처지구 지정 건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소재 성남 제2·3공단이 첨단 벤처단지로 바뀔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성남지방산업단지 2·3공단 181만8천190㎡(약55만평)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이달초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는 입지여건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내달초께 지구지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공단에는 이미 아파트형공장 2곳이 건립돼 가동중인데 이어 또다른 아파트형 공장 1곳과 기업체들이 잇따라 입주를 예약, 빠르게 벤처단지화하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문을 연 SK아파트형공장(지상 9층, 연면적 4만4천㎡)의 경우 1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말 준공된 중앙인더스트리(지상 7층, 연면적 3만6천㎡)에는 80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주로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 중소 제조업체다. 이미 성남공단에는 한화정보통신, 삼영전자공업, 아비코, 청호전자 등이 가동중이며 한독IC, ㈜LH코리아, ㈜중앙창호 등이 기존 공단부지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6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된 성남공단은 지난 98년 390개에 머물던 입주업체수가 최근들어 410개를 넘어섰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성남공단이 이번에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분당테크노파크, 판교벤처밸리 등과 함께 새로운 벤처단지의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

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혐의자 대대적 조사

국세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가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전체 372만명에 이르는 부가세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등을 분석한뒤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도·소매업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일반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은 대부분은 현재 가동중인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산 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한편 조기 환급은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일반환급자는 30일이내에 각각 환급해주고 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실속재테크]2001년 주식시장 출발 상쾌

2001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그 출발이 상쾌했다. 특히 2000년 12월2일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7%에서 최근 5.8%로 급락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미국의 금리인하다.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단행이 한국시장을 포함하는 이머징마켓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둘째, 미국의 금리인하단행은 한국은행의 콜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째, 지난 2∼3년전부터 불어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자금운용자들을 극단적인 국채선호로 이어져 지속적인 매매로 이어지고 있다. 네째, 국고채 바이백이다. 국고채 바이백은 지표금리를 하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을 살펴보면 기간프리미엄은 없어지고 대신 신용스프래드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단기 금리차이가 좁아져 만기 1년물과 10년물 사이의 스프래드도 60bp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안전자산인 국채, 통안채, 예보채 등의 신용스프래드는 좁아진 반면 회사채의 금리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다. 이제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충분히 하락했고 서서히 회사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다. 자산운용을 안전성 위주에서 한계를 느껴 수익성 측면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회사채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변화가 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난해 실시한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정착 되어가고 있어 투신상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들어 투신권 전체적으로 지난 10일기준으로 3조8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국고채 5%대의 진입은 모내기철 천수답논에 골고루 비가 내려 풍년을 기약하듯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연쇄반응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테마]할부금융 사용시 주의요구

세심한 주의 필요한 할부 금융물품구입 계약과 동시에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해 부담을 줄이는 할부금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를 할때 명의도용, 부당요금 청구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부거래는 할부 계약의 조건, 서면주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규정한 할부겨래에 관한 법률잉 제정돼 있어 일시불 구매보다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잘돼있다. 이같은 할부거래는 주택, 자동차 등 고가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학습지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할부 거래형태는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뒤 대금은 판매업체가 직접 일정기간동안 나눠 받는 형태와 물품판매업체와 소비자가 할부 금융사를 계약 당사자로 편입시켜 물품판매자는 판매후 대금을 할부금융사로부터 전액 받으며 소비자는 할부 금융사에 일정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할부금을 매월 내는 형태다. 소비자들의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면 물품을 할부로 구입시 판매업체 제공할부인지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한 할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구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계약 내용을 수록한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서명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에게 도장, 신분증 등을 맡겨 할부 금융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위험해 삼가해야 한다. 할부금융 특히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할부 금융사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때는 소비자가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소규모 또는 영세판매업자와 할부로 거래할 때는 판매업자의 부도·폐업도 예상되기 때문에 물품 구입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본을 요구, 보관해 계약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이 할부금융사로 넘어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 판매사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은행 지로로 납부한 뒤 영수증을 보관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할부금 미납 주장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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