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선물 저렴하고 실속있는 상품 인기

최근의 경제난 여파로 설날선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실속있는 5만원미만의 중저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원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식품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3만원대의 목욕용품, 참치세트, 참기름, 조미료세트, 4만∼5만원대의 멸치, 와인세트가 선물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하루에 판매되는 1억2천만원어치의 상품권 가운데 1만원권 상품권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3매∼5매단위로 팔리고 있다. 수원우체국의 경우 우편통신주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2∼3만원대의 김, 곶감, 한과의 선호도가 높다. 안양 알트문고는 도서상품권이 세뱃돈 대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5천원에서 1만원권하는 도서상품권이 최근 300여장씩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 오모씨(39·안양시 동안구 갈산동)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서점에 들러 좋아하는 책을 골라 읽도록 자연스럽게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기위해 도서상품권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39·부천시 원미구 상동)는 “지난해 까지만해도 협력업체 사장과 지인들한테 20만원 정도하는 정육세트 등을 선물 했지만 이번 설에는 직원들 보너스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며 “주위 가까운 분들에게 3만원대의 참치세트, 꿀 등을 나눠 선물했다”고 말했다./이용성·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 내년부터 폐지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또 다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오는 2003년부터 걷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제외하고 2년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와관련한 협의를 벌여온 끝에 올해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폐지한다는데 완전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세는 오는 2003년 12월31일로 예정된 징수 시한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편입된다. 그동안 교통세를 걷어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왔던 각종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자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지난 93년 12월 교통세법 제정에 따라 94년 1월1일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로 징수 시한이 잡혀져 있고 휘발유 150%, 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돼 왔다. 이 관계자는 또 “역시 목적세 성격의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내년에 농림부 등과 합의를 이끌어낸 뒤 세법을 개정, 오는 2003년부터 폐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94년 7월1일부터 도입된 농특세는 당초 징수 시한인 2004년 6월보다 1년 이상 앞서 폐지될 전망이다. 올해 전화세가 없어진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 교통세와 농특세까지 폐지될 경우 앞으로 국세 가운데 목적세는 교육세만 남게 된다./연합

부실기업 지원시 구조조정 약정 맺어야 한다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이 금융권 신용공여가 일정규모 이상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해당 기업과 구조조정에 관한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또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이 공적자금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클 경우 자산·부채 계약이전(P&A), 합병, 증자 등의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감자(減資)와 임직원의 직무정지·해임 등 손실부담과 부실 책임의 추궁이 명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100억원 이상인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노조 등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구조조정 계획,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부실기업 매달 퇴출' 상시퇴출 세부기준 보완

앞으로 부실기업은 금융감독규정상 정례적인 신용점검을 통해 매달 퇴출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11.3 부실기업퇴출’조치 때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추가부실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퇴출된다. 정부는 이같은 상시퇴출 세부안을 토대로 감독규정을 개정,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9일 “당초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반기별로 퇴출기업을 가릴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지난해 11.3조치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2차례만 부실기업 퇴출이 이뤄지게 되는 등 상시퇴출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점검을 통해 퇴출기준에 근접한 기업들을 선별해 상시 감시체제를 갖춘 뒤 기준미달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11.3조치 당시 ‘회생가능’으로 분류됐더라도 숨겨진 부실이나 분식회계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반기 및 온기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채권은행단이 이를 토대로 각 은행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마련한 상시퇴출기준에 따라 기준미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최우선으로 신용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한 나머지 기업들은 기준미달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 그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신용점검을 하도록 했다./연합

[테마]농업분야 재해지원기준 현실화

농어업분야의 재해지원기준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적인 폭설피해 농가에 대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액의 35%를 무상지원하는 등 피해농가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에서 한갑수 농림부장관, 최인기 행자부장관, 전율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 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5%, 지자체 10% 등 모두 35%로 지원비율을 높임으로써 보조를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은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피해시설이 비규격 시설이라 하더라도 표준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지원하고 무허가 피해 축사도 허가 등 적법 절차를 거쳐 복구를 할 경우 지원하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던 1㏊이상 규모의 농림시설도 2㏊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품목별·항목별 구체적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약대 = 피해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때 지원하는 농약대는 현행 작물구분없이 ㏊당 4만9천940원을 지원하던 것을 채소작물을 신설해 ㏊당 13만9천원으로 인상했다. ▲대파대 = 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하는 농가에 지원하던 대파비용을 현행 일반작물 기준 ㏊당 142만1천원에서 ㏊당 157만5천원으로 ㏊당 15만4천원을 인상하고 종래에 없던 시설채소 피해를 호박, 수박 등을 신설해 호박 등은 ㏊당 221만2천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수박 등은 호박 등보다 높은 수준에서 별도 결정지원키로 했다. 인삼의 경우는 파종시 현행 ㏊당 1천45만1천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해 ㏊당 1천75만1천원을 지원키로 하고 자동화 비닐하우스 역시 종래 ㏊당 2억1천740만원에서 ㏊당 2억5천만원으로 3천260만원을 인상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폭설피해 농가부터 재해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피해농가가 조기에 농업시설을 복구해 차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