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대 전자상거래 설명회 개최

“이곳은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운 이곳에서 세계를 공략하십시요”. 재능대가 전자상거래(e-business) 설명회를 개최 제2의 창업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우뚝 선 입주회사 대표들과 그동안 터득한 노하우와 어려웠던 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재능대 부설 인터넷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동구 송림동 산업용품유통단지에서 안승철 재능대학장, 박창해 인터넷창업보육센터 팀장,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6월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터넷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지 1년6개월만이다. 안승철 재능대학장은 이날 “전자상거래는 우리 사회의 키워드로 정착된만큼 정보화는 현실 그 자체”라며 “이런 의미에서 재정 및 재정적인 편의시설들과 근거리통신망(LAN)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한재술 한국IBM 전자상거래사업본부 부장과 이 대학 전자상거래연구소장 추창엽 박사 등 전문가들이 나와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새겨 주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인천국제공항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인천국제공항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인천국제공항관리공사와 관세청은 ‘여행자 및 항공화물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 3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휴대수하물 검색을 위해 X-레이 투시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등 통관절차를 대폭 줄였다고 15일 밝혔다. 또 여행자들의 휴대수하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X-레이 투시기를 통과토록 해 너무 통관시간이 길었다는 지적에 따라 X-레이 투시기를 4대만 남겨두고 폐지, 여행자들이 법무부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바로 짐을 찾아 세관 관할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들도 모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품 등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관검사대를 대폭 축소하고 면세통로를 신설,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들은 세관검사대를 거칠 필요없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관리공사는 대신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색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법무부와 연계해 운영하고 입국자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순회감시팀을 새로 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색출을 위한 정보분석특별팀을 신설,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관리공사 관계자는 “운영체계 개선으로 일반 여행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세관을 빠져나가는 시간이 현행 5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국세청, 카드미가맹 우선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은 2만5천593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7일 중부지방국세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자는 전국적으로 7만8천471명이다. 이중 폐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실익이 없는 POS사업자, 본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한 지점법인 등 2만3천219명을 제외한 5만5천252명이 올해 가맹점 확대대상자다. 지난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 가맹률이 96.8%, 음식·숙박업 83.5%, 전문인적용역업 77.8%, 소매업 69%, 학원 66.9%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은 66.9%로 였다. 국세청은 확대추진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천593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 선정키로 하고 조사담당부서에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가맹 업소는 부가세 등 각종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올해 신용카드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또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00만원 이상이고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테마]건설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

부적격업체의 건설업 진입을 제한,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을 위한 등록기준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난 94년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공사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10억원 미만 소형공사의 무차별적인 참여허용으로 부실한 건설업체만 양산, 건설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 진입장벽 완화로 늘어난 건설업체중 상당수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한 부실·부적격업체로 파악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장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와 소형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등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와 관련, ▲영업용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및 토목· 건축 등 단일업종의 기술자 및 자본금 보유기준 강화 ▲보증능력 요건 신설 ▲건설공사 관리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실적평가 제외공사 범위 축소·조정 및 소형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 ▲소형공사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현황 심사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상 인력을 유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보유는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서면실태조사 결과 사무실 없이 운영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및 소재지· 대표자· 주소 등이 동일한 업체가 63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건설산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유사 건설관련 업종에서도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건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업은 33㎡, 전문건설업은 20㎡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업종 기술자·자본금기준 강화 토목업종의 등록기준이 토건, 산업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업체수 증가가 급격한 토목의 경우 토건이나 산업설비 기술자 보유기준(10인)의 50% 수준으로 조정,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건설업도 중복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업종 기술자는 법정기준의 50%만을 보유토록 한 것을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 자본금의 경우도 건축단일업종은 토건업종의 50% 수준으로 상향조정, 3억원을 5억원으로 올리되 전문건설업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보증능력 요건신설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능력과 자본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단계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금융기관(공제조합 포함)이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토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건, 산업설비는 10억원, 토목·건축·조경은 5억원,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자본금 수준으로 하되 보증범위는 공사수행시 요구되는 발주자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종료시 갱신토록하며 보증능력보유사실 확인을 위해 보증기관이 정기적으로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장기술자 확인제도 강화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 증가도 있으나 낙찰받은 부적격업체가 시공에 참여치 않고 낙찰된 공사를 음성적으로 거래하거나 하도급을 주는데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3항에 의해 비치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기술자 배치상황과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10억원 미만공사 입찰제도 개선 ▲실적평가 제외공사 축소 10억원 미만 소액건설공사는 시공경험 평가를 하지않기 때문에 시공실적이 없는 신설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보니 신설업체 양산과 기존업체들의 복수건설업체 설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건설시장을 최소화하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대상공사를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되 장기적으로 건설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기술력 있는 신규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 개선 시공경험 평가에서 제외하는 공사규모를 3억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견실한 신설 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키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실적배점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 15점의 3분의1 수준으로 설정하고 수행능력결격여부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3억원 미만공사도 수행능력결격여부 평가를 신설해야 한다. ▲10억원 미만공사 기술자보유 심사 무자격·부실업체에 의한 수주기회 잠식을 방지하고 견실한 중소업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위해서는 1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시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심사토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능력(기술자 보유수)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취득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사실상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는게 필요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중소기업 육성 공염불

경기도가 IMF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는 도내 중소기업체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IMF 사태가 발생한 다음해인 98년에는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건수가 5천260개업체 5천995억8천700만원이었으나 99년부터 지원 건수와 액수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대출금 이자조차 갚지 못해 발생하는 금융사고인 대위변제율이 급증하자 재정적 손실을 우려, 지원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98년 1천410건 2천172억8천700만원이었으나 99년 557건 1천802억3천400만원, 올들어 10월말 현재 213건 954억7천200만원에 불과, 지원 건수는 5배 그리고 지원액은 2배 이상 급감했다. 이 가운데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원 건수는 1천206건, 지원액은 1천218억1천500만원 감소했다. 운전자금 지원 실적도 98년 3천850건(3천823억원), 99년 3천42건(6천219억9천400만원), 올들어 10월말 현재 1천732건(4천196억5천200만원)으로 지원 건수가 2천118건 감소했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K기업 관계자는 “기업체들은 유례없는 돈 가뭄으로 파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떼일 우려 때문인지 말도 않되는 평가 기준을 들먹이며 자금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융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 현재 10%인 대위변제율이 20∼30%로 늘어난다”며 “대위변제율을 낮추면서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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