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연말연시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지원할 계획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사치성 소비행태도 심각하다고 판단해 전국 공·항만에서 연말연시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세관은 이 기간 휴대품 검사시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엄격히 적용하고 과다 또는 호화쇼핑 정보가 있는 여행자, 특별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며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은 또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고가물품을 세관신고없이 반입하거나 상용목적으로 가짜 고급시계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23일부터 1월1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처리되며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가 생략키로 했다. 연휴기간에 수출물품 선적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연휴기간전에 선적 연장승인신청을 해야하며 연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세관에 환급금 지급신청을 해야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현대 자구계획 이행 비교적 순항

현대의 자구계획 이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대는 자구계획의 핵심인 서산농장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매각, 인천철구공장 부지매각 등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현대가 발표한 자구계획은 연말까지 3천억원, 내년 초까지 3천억원을 마련키로 한 서산농장 토지매각의 경우 토지공사로 부터 지난달 16일 선지급금으로 2천100억원을 받은데 이어 지난 18일 1천350억원을 받아 당초 목표보다 45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현대는 설명했다. 또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1천700억원의 회사채 전환에 이어 지난 18일 현대자동차 지분을 모두 현대 모비스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786억원을 이달 말 현대건설에 출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 전 명예회장의 현대건설 출자금액은 모두 2천486억원이 된다. 현대는 이와함께 싱가포르 소재 선샤인 빌딩을 지난 14일 140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철구공장은 인천제철에 305억원에 매각키로 정식계약을 체결, 자구안 발표 당시의 목표액 400억원에는 95억원이 미달했다. 계동사옥 매각은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과 가격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당초 계획한 연내 매각은 불투명한 실정이며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출자(400억원)와 현대상선 주식매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연합

[테마]리콜제도 발전 방향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아무리 엄격한 검사를 거치더라도 100% 완벽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식품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기 때문이다. 리콜제도는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결함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언론 또는 서신을 통해 알리고 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가장 선진적인 소비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리콜 실적은 96년 5건, 97년 7건, 98년 24건, 99년 29건, 2000년 5월말 현재 13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품목별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가장 많아서 96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제작결함 등의 사유로 66건의 리콜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30만여대의 자동차 수리·교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 일반 공산품 리콜은 같은 기간 3건 실시됐다. 식품·축산물 리콜도 각각 3건이 이뤄졌다. 리콜이 실시된 유형은 대부분 관련 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됐으며 정부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및 리콜제 정착을 위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우리나라의 리콜제도는 각 품목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된다. 예컨데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리콜제도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다. 식품 위생과 관련된 리콜제도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집행하고 있다. 91년 2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대기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리콜제도다. 이를 시점으로 92년 9월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전체를 시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96년 4월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과 용역에 대해 수거·파기 등을 명시한 리콜제도가 도입됐으며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식품 모두를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99년 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공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회수 또는 폐기토록하는 리콜 규정이 신설됐다. 2000년 7월부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에 대한 수리·교환·환급 등의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리콜업무의 집행은 자동차는 건설교통부장관, 식품은 식의약품안전청장과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 그외 소비자보호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리콜 업무 시·도지사가 집행한다. ◇리콜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 리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기업·소비자·정부 세주체가 상호간의 의식전환과 노력이 요구된다. 기업은 품질향상과 정도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신뢰해 주며 정부는 규제와 강제보다는 건전한 기업문화와 소비문화의 자율적인 정착의 지원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역할 기업 입장에서 리콜제는 반가운 제도가 아닌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의 수리·교환·환급 등을 통해 받는 대규모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향후 소비자의 불신으로 매출 감소, 나아가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전반적인 침체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품질을 향상시키고 결함을 발견했을때 성실히 책임을 다해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견지해 신뢰를 줄때 발생할 수도 있는 리콜 앞에서 기업은 자유로울 수 있다. ▲소비자의 역할 기업이 리콜사유를 발견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해 고객을 기만하지 않기 위해선 기업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을 소비자가 무조건 비난하고 외면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여러 난관을 무릎쓰고 자사제품의 품질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힘을 기울이는 기업의 노력을 이해해 주지않는다면 기업에게 리콜은 영원히 회피하고 싶은 제도로 남을 것이고 소비자는 공개되지 않은 제품의 결함으로 늘 두려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의 역할 건전한 리콜제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리콜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병행해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자금부족으로 리콜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에 리콜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 리콜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조달청 전자입찰제도 불이익 우려

조달청이 1억원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홍보 미흡으로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수가 미미해 미등록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0월초부터 1억원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50억원 미만의 모든 입찰공사에 대해 확대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19일 현재까지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조달청에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건설업체는 6천개사로 전체 등록대상 2만6천개사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자입찰 시스템 등록이 저조한 것은 아직까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돼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 전자입찰과 상시 및 우편입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조달청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달청은 최근 건설공사에 대한 전자입찰을 집행했으나 상당수 업체들이 입찰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오거나 전화로 절차를 문의해 온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S건설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전자입찰과 상시 및 우편입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조달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전자입찰로 공고된 공사에 대해서는 우편 및 상시입찰을 병행하지 않는데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업체가 의외로 많아 내달중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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